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법률·실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한 건물 안에 여럿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강의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이뤄졌다.
교육과정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했다.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이 강사로 나섰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교육과정이 집합건물 입주민 등의 자치 관리 역량 향상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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