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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지사 인선 조례 공포는 법정 의무…지사로서 이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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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지사 인선 조례 공포는 법정 의무…지사로서 이행 책임"

김 지사 "최대한 공포 않고 도의회 합의 기다렸던 것… 공포 시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경기도의회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공포가 보류 중인 ‘경제부지사 인선 관련 조례’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정 시한 내 공포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18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조례 공포는 법적 의무이며, 저는 지사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지사의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경제부지사’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했음에도 불구, 해당 조례의 법적 공포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도의회 국민의힘의 반발 등으로 인해 공포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18일 열린 경기도 '7월 열린 도정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해당 조례는 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직 부지사의 명칭을 기존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해당 조례의 공포 시한은 도의회 통과 20일 이내인 오는 19일까지다.

그러나 법적 시한 하루 전까지도 조례가 공포되지 않으면서 결국 도청 실·국장을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단행까지 연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지사는 "보통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를 하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도의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최대한 공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그만큼 도의회를 존중하고 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달라고 한 것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한 마지막까지 도의회의 협의된 내용을 지켜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협치 또는 연정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협치가 됐든 연정이 됐든 시작도 끝도 정책"이라며 "지금의 상황으로 연정까지 과도하게까지 가는 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제안했던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언급했다.

김 지사는 "협치를 하겠다는 것은 제 소신이기 때문에 이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협치를 위한 도의회에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빨리 만들어서 정책 협치부터 했으면 한다"며 "여야와 집행부가 같이 협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거기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나 일부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수석 인선에 대해 김 지사는 "(가급적)빨리 선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부지사 인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 공포부터 기다리고 있다. 지금 후보 몇 분을 압축해서 곧 임명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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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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