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가가 사준 공동 경작지 개인에게 판 마을회…포천시 화들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가가 사준 공동 경작지 개인에게 판 마을회…포천시 화들짝

산자부 국고 보조금으로 내어 준 공동 경작지…마을회 영농법인이 지난 3월 개인에게 매매

경기 포천시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이 나랏돈(국고 보조금)으로 사준 공동 경작지를 정부 승인 없이 개인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포천시가 군내면의 공동 경작지를 개인에게 판 창수면의 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을 조사하고 있다.ⓒ프레시안(황신섭)

이 사실을 파악한 시는 현재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군내면 유교리의 1488㎡ 땅을 창수면 A마을회 영농조합법인에 줬다.

농민들이 이곳을 공동 경작지로 활용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취지였다. 이 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 보조금 1억4400만 원으로 매입했다.

이러면서 같은 해 6월30일 소유권이 A마을회 영농조합법인으로 넘어 갔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이 땅을 공동 경작지로 썼다.

그런데 A마을회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3월 공동 경작지를 개인에게 1억8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문제는 A마을회 영농조합법인이 정부 승인 없이 매매한 데다, 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이를 파악한 시는 고의 매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공동 경작지 반환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 경작지는 국가가 개인 땅을 사 마을회 영농조합법인에 준 것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팔아 버렸다”라며 “이는 명백한 부정 수급이다. 다만 5년 간 토지 가격이 오른 점을 볼 때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현재 정확한 매매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공동 경작지는 다시 국가에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