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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 장애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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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 장애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오는 18일~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가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안내. ⓒ경기도

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도내 해당 대상자는 1464명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 동일가구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장애인 누림통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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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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