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선관위, 도의원 용인기흥 4선거구 투표지 재검표 취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선관위, 도의원 용인기흥 4선거구 투표지 재검표 취소

상대 후보 소청 취하따라…도내 기초장 '최소 표차' 안산시장 투표지는 14일 재검표 진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6·1지방선거 용인시 기흥구 제4선거구 경기도의원 선거 투표지 재검표를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 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우태주 후보가 최근 도 선관위 측에 당선무효 소청 취하 의사를 전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난 6·1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당선인이 1만2360표를 얻어 1만2103표를 확보한 우 후보를 257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도 선관위는 경기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중 최소 표차를 기록한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는 오는 14일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제종길 후보는 국민의힘 이민근 당선인에게 181표 차이로 패배하자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청했다. 지난달 1일 선거 개표 결과 안산지역 총투표수 26만586표 가운데 이 후보가 11만9776표를 얻어 제 후보(11만9595표 득표)를 181표 차로 이겼다.

제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제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후보가 181표로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로 재검표를 소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원 선거와 안산시장 선거 당선무효 소청 2건을 심리한 뒤 "당사자들이 공직선거법 219조 선거 소청 관련 규정에 의해 소청을 제기했고 요건이 구비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의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