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은 2021년 2월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 후 최초로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종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LH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세종시 일각에서 세종시장의 개발부담금 부과 조치가 너무 늦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LH가 ‘의문의 1승’을 거두게 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세종시장이 2021년 2월경에야 LH의 세종시 개발이익 환수에 나서는 바람에 세종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금을 LH에 안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H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행복도시법은 지정된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도시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LH는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세종시장의 LH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세종시장이 LH에 개발부담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아야 할까.
LH가 개발이 끝난 토지를 아파트나 상가의 건설 사업자 등에게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등으로 처분하거나 LH가 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 사용을 시작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LH는 개발이 끝난 한솔동 토지를 2009년경 처분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 토지 위에 아파트가 착공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세종시장은 2009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LH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5년이 경과된 2021년 2월경에야 LH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더 이상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LH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세종시장이 2021년 2월경 LH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더라도, LH가 2015년경까지 처분한 개발토지에서 발생한 LH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기껏해야 LH가 2016년경부터 처분한 개발토지에서 발생한 LH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늦장 행정’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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