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가 이 의원의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에서도 시 예산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성남시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배 씨가 지난 2013년 성남시청 비서실 근무 도중 ‘성남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자(115명·5∼7급)’에 선정돼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당시 ‘사기진작 및 창의력 향상, 동기 부여’ 차원에서 2011부터 2019년까지 매년 60∼120여 명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해외 배낭여행을 지원했던 시는 배 씨에게도 270여만 원의 시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특위는 시의 해외 배낭여행 대상자 선정·자격 기준이 ‘임용일로부터 5년 이상된 공무원’이자, ‘최근 3년 이내에 공무로 국외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배제’ 등이었음에도 불구, 근무기간이 3년 3개월에 불과한 배 씨가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 씨는 2010년 9월 28일 ‘지방계약직 전임 마급(9급)’으로 특별채용돼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배 씨는 또 2010년 10월 ‘제3회 UCLG ASPA(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일본 회의’ 참가와 2012년 4월 ‘터키 우호도시 협약체결’ 및 2013년 6월 ‘E3 미국 엑스포참가업체 인솔 및 자료수집’ 등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공무 국외여행 경력이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해외 배낭여행 대상 선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특히 배 씨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배낭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불구, 시 지원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115명 가운데 유일하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정 특위 위원은 "배 씨의 해외 배낭여행 지원은 명백한 특혜"라며 "8년간 성남시에서 근무하면서 생산한 문서 하나 없어 배 씨가 무슨 업무를 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데 그가 시 예산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온데다 당연히 제출해야 할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등의 행위는 명백한 공정성 위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이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해외 배낭여행 지원 사업의 자격요건 가운데 근무기간은 매년 기준이 달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배 씨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국민의힘 측에서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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