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세살배기 남자 아이를 일곱살 형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씨(30)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고 있던 3살 아이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으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7살짜리 형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피고인이 살해 현장을 떠나면서 형 혼자 죽은 동생과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아버지 역시 평생을 큰 고통 속에서 살 것이 분명하다"며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들, 수형생활 중 자해 등의 행동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4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3)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B군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C군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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