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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식품사고 예방' 휴게소·관광지 음식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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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식품사고 예방' 휴게소·관광지 음식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휴가철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휴게소와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지며, 휴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와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휴게소·관광지 음식점 집중단속 안내. ⓒ경기도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휴가철 여행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목적”이라며 “식품 위생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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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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