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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이재명, 대선 후 성폭력·젠더 이슈 침묵…실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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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이재명, 대선 후 성폭력·젠더 이슈 침묵…실망했다"

출마 자격 문제엔 '비대위원장 했으니 자격 있다'?...조응천 "비대위원장은 선출직 아니고 임명직"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당의 전당대회 출마 불허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에 이재명의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집중적인 비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왜 이재명 의원이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불편해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도 그건 이재명 의원에게 여쭤보고 싶다"면서 "이 의원은 전당대회 시작도 하기 전에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고, 다들 '어대명'이라고 한다. 최측근 김 의원이 이 의원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마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선 "제가 5대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는 어떠한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그래서 이런 약속했던 부분들을 제가 직접 당 대표가 되어서 정말 당의 혁신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쇄신 과정에서 이 의원이 걸림돌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의원께서는 대선 때 저와 한 약속이 있다. 제가 이재명 의원 당선을 바라면서 마스크를 벗은 것도 있지만 제가 마스크를 벗은 용기를 냈던 건 정말 이 사회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 이 디지털 성범죄가 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정말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던 것"이라면서 "저는 그걸 믿고 정말 이재명 의원께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에 지선 과정을 거치면서 성폭력 이슈나 젠더 이슈는 발언을 하신 게 없는 수준이고 또 당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솔직히 많이 실망을 했다"고 답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에게 전당대회 피선거권이 없다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다시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1일 비대위원장일 때 우리 당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의 ARS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이 됐다. 그때 당 대표 격으로 선출이 됐던 것이다. 누가 꽂은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선거권이 있어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지금은 왜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일단 의문점이 생긴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다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부여받은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그런 조항도 없고 또 그 뒤에 제가 당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저에게 부여된 피선거권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당시 당 대표 격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유효하다는 주장이지만,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 자격 조건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라면서 "누가 선거해서 뽑는 게 아니"라고 했다.

조 의원은 "당이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내에서 하냐 아니면 밖에서 모셔 오냐 이런 얘기 많이 한다"며 "비대위원장은 당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과 이런 당직은 다른 것"이라면서 "당 대표는, 당직은 당헌당규상 6개월 그걸 딱 채워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어 "왜 자기한테 예외를 인정 안 해 주느냐. 예외 인정 안 해 준다고 폭력적 팬덤(이라는 주장이) "너무 나가신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4월초 당 중앙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당헌 부칙 역시 "제20대 대선 직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인준으로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까지 당헌 제27조에 의한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위 ARS 투표의 성격은 '선거'가 아니라 '인준'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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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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