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충남 태안의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5일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 돼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수산부 유인 등대와 기상청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가 있는 북격렬비도에 조성된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에 따라 격렬비열도항은 화물과 여객을 주로 수송하는 다른 항만과 달리 국가 안보 및 영해 관리, 선박 피항을 주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해양 영토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해경·어업지도선 출동 거리를 단축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신속 대응 및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 선박 안전 항행 유도 등 효율적인 영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항만이 조성되면 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시간이 태안 안흥항에서 출동할 경우와 비교해 약 2시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 서쪽 약 55㎞거리에 동·서·북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멀리서 보면 섬이 마치 기러기들이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김태흠 지사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변 수역 관리와 함께 해양 연구·관광 활성화 측면의 활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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