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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는 담임교사 흉기로 위협 초등생… 담임에 욕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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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는 담임교사 흉기로 위협 초등생… 담임에 욕설도

학교 측, 교권침해 행위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등 조치 나서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와의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6학년)은 지난달 30일 교내 복도에서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한 B군의 담임교사 C(여)씨는 즉각 몸싸움을 제지한 뒤 B군을 진정시키고자 연구실로 데려가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B군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연구실 서랍에 들어있던 흉기를 꺼내든 뒤 욕설을 하며 C교사를 위협했고, 이어 흉기를 들고 연구실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벌였던 친구에게도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하려고 했다.

함께 있던 남교사 D씨는 즉각 이를 제지한 뒤 재차 B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키고자 했음에도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B군은 이 같은 행동 이후에야 가까스로 흥분을 가라앉혔다.

B군은 A학교로 전학 온 지 나흘만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교사 등은 학교와 경기교사노조 측에 이 같은 교권침해 사실을 알리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C교사는 학교 등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B군의 학급 교체 이상의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 흉기로 위협을 받은 학생과 모두 한 교실에서 지내야 한다"며 "이미 교사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을 뱉은 그 아이에게 무엇이 두려울지 모르겠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두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교사는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태다.

A학교는 이 같은 교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B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담당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정확한 사안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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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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