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곳 중 1곳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112곳(26%)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적발 현장에 대해 입건 1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실제로 A물류창고는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폐쇄되고, 소화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을 차단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에 상자들을 쌓아놓다가,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로 각각 단속에 걸렸다.
이 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단선)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이 다수 단속됐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등 107개 조 246명이 동원됐다. 도 소방본부는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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