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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333명 적발 과태료 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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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333명 적발 과태료 14억원 부과  

경기도가 부동산 거짓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970만원을 부과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경기도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또한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해 점검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이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9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의심 사례 2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밖에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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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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