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종이수입증지 판매 종료…신용카드 영수증 대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종이수입증지 판매 종료…신용카드 영수증 대체

제증명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온 종이수입증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56년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경기도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판매를 중단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종이 수입증지는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는 용도로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 이를 근거로 이달부터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등 다른 납부 방법 대체로 종이수입증지 수요가 감소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2013년부터 종이수입증지 발행을 중단해 재고 소진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그간 건설업 등록 수수료나 총포 수수료 등과 같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수료를 내고 수입증지를 구매한 후 관련 서류에 붙였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낸 후 신용카드 영수증을 붙이면 되는 방식이다. 다만, 현금납부는 불가하고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하다.

종이수입증지 판매가 종료됐지만, 종료 이전에 구매한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는 훼손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한 사용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존 현장구매 체계도 유지해 도민들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