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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한시 완화기간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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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한시 완화기간 연말까지 연장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위기에 빠진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당초 6월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위기에 처한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 금액이 이날부로 인상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원에서 월 154만원(4인 기준)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원) △재산 기준 시 지역 3억9500만원 이하, 군 지역 2억6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768만원(4인 기준) 이하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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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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