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한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성화 하기 위해 내일(1일)부터 8월 말까지 자진 신고를 받는다.
옥외 광고물 양성화 신청 대상은 옥외 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 벽면·돌출·지주·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신청은 신청서, 건물 사용승낙서, 위치도와 현장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목포시 건설과 광고물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번 한시적 양성화 사업은 불법 광고물을 제도권 내로 흡수해 불법 옥외 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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