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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주시 “고암동 물류센터 건축 허가 취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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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주시 “고암동 물류센터 건축 허가 취소 안 한다”

합법적이라 허가 취소 불가능…민간 사업자 만날 계획도 없어

경기 양주시가 지역 사회의 주요 쟁점인 고암동 물류센터 건축과 관련해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인 만큼 건축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고암동 물류센터 건축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옥정신도시 총연합회

이는 최근 담당 부서에 건축 허가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인의 입장과 전면 상충하는 것이어서 향후 내부 갈등마저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전화 통화에서 “고암동 물류센터 건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라며 “민간 사업자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당선인이 건축 허가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 민간 회사는 고암동 593-1, 592-1 일대 부지에 대형 물류센터 건축을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5년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한 곳이다.

그러나 인근 옥정신도시 시민들은 물류센터가 생기면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앞서 강수현 당선인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시장이 되면 물류센터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어 지난 23일엔 “시민들과 약속한 만큼 담당 부서에 취소 검토를 지시한 상태다”라며 “시민과 민간 사업자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절충안)를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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