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청소년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지원한 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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