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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릴수록 스트레스는 다운! 기분은 업! ② 갑천누리길 38.4㎞ 신나는 도심 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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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릴수록 스트레스는 다운! 기분은 업! ② 갑천누리길 38.4㎞ 신나는 도심 라이딩

도심과 자연생태환경이 어우러진 자전거 코스 즐기기

화창한 6월 <프레시안>은 대전로드자전거동호회(REF, 이하 REF)의 도심 라이딩을 동행취재하며 로드자전거의 매력과 대전갑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살펴보았다. 

▲6월12일 대전로드자전거동호회(REF)가 대전 갑천 자전거 도로에서 도심 라이딩을 즐겼다. 사진 왼쪽부터 문수영 회원, 지윤 메니져, 이재걸 회원 ⓒ프레시안(문상윤)

요즘 친환경이 트렌드가 되면서 먹거리 뿐만 아니라 탈거리 또한 친환경이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탈거리 중에서도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친환경 탈거리는 자전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자전거는 운동 목적 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는 이동수단으로서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보통 도심에서의 제한속도를 고려했을 때 자동차는 보통 시속 30~50㎞이고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확보될 경우 라이더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시속 20㎞의 속도도 낼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심에서 훌륭한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 탈거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가 도심에서 이동수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라이더의 기본적인 교통지식과 운행 상식,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와 교통 상식, 보행자들의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기본이 되어야한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전의 자전거 도로 코스는 어느 지자체보다 잘 구성이 되어있다. 하지만 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곳곳에 존재하고 자전거 라이더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도심 라이딩을 즐기기 어렵다. 

<프레시안>이 동행취재하며 살펴본 갑천누리길 자전거도로 또한 곳곳에 정비 되지 않아 위험성이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라이딩 하는 동안 갈증을 해소할 음료를 구매할 곳도 없고 식수대 또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가수원교에서 누리길로 가는 초입. 왼쪽 사진을 보면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 초보 라이더의 경우 넘어질 우려가 있고 불법 주차 되어있어 시야 확보 및 교행에도 문제가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교량 밑에 조명 설치가 없어 시야 확보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다. ⓒ프레시안(문상윤)

 또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자전거 도로에 그늘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산책 나온 사람들이 자전거와 뒤섞여 산책하는 일도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나타냈다. 

좁은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와 보행자보다 빠른 자전거가 같이 사용을 하게 하는것 보다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정책도 필요로 해 보인다. 

▲ 벚꽃나무가 길게 늘어선 관평동 자전거 도로. 나무 그늘을 우거져 있어 옆 갑천변에 인도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 특히 벚꽃이 필 경우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프레시안(문상윤)

이번 도심 라이딩을 기획하고 진행한 REF의 이지윤 매니져는 "갑천 자전거도로는 도심과 자연생태환경이 어울어져 좋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만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비해 자전거 도로 품질이 많이 좋지 않다. 폭이 좁고, 노면이 좋지못해 몸에 충격도 많다. 노면에 자전거도로라고 색칠을 해놔서 비가 오면 더 미끄럽다. 볼라드 등 구조물이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시 오히려 더 큰 부상을 가져올 수 있어 자전거 도로 특성에 맞게 구조물들이 설치되길 바란다"며 "또한 갑천변에서 라이딩과 트레킹의 중간 집결지와 쉼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노후화 된 화장실의 재정비와 부서진 데크, 벤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며 갑천누리길 자전거 도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타슈 자전거교실의 교사로 있는 슈퍼바이크 조덕행 대표가 프레시안 독자들을 위해 자전거도로 라이딩 시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에 설명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핼멧미착용과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는다. 야간 라이딩시엔 전조등과 후미등은 필수로 장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마찬가지로 역주행을 할 수없다.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는 우선 보호해야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된다. 

자전거도로에서의 규정속도는 시속 20~30㎞이며 빠른 속도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전동킥보드의 주행을 각별히 주의하면서 충동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자전거도로의 좁은 구간에서는 추월하지 말고 서행하면서 일반자전거와 초보자전거 라이더들을 배려하며 양보하는 라이딩을 해야한다. 

이번 REF의 도심 라이딩을 동행취재하며 갑천누리길 자전거도로를 살펴본 결과 도심에서 바로 자연생태로 이어지는 길은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갖춰진 자전도도로였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 노면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았고, 어두운 곳에 조명 설치가 없었으며 불법주차 등의 모습도 보였다. 또한 라이더들이나 트레킹과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제대로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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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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