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패소 판결…3일 항소장 제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패소 판결…3일 항소장 제출

1심 판결 뒤 2주 내 항소해야…법무부 항소 지휘 곧 통보

경기 양주시가 민간 회사가 제기한 고형연료(이하 SRF)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취소 처분 행정 소송 1심 패소<프레시안 5월25일 보도>와 관련해 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법무부도 이르면 오늘 안에 항소 지휘를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양주시청.ⓒ프레시안(황신섭)

2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민간 회사가 제기한 SRF 제품 사용 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시는 내부 법리 검토를 끝내고 지난달 25일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발전 사업체 A사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전기사업법(제7조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5.5MW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B사도 지난 2017년 11월29일 전기위원회의 최초 허가 뒤 2019년 4월30일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곳의 허가 용량은 5MW다.

이에 두 회사는 2018년~2019년 사이 각각 양주시 남면 삼일로 485번길 67-22와 남면 현석로 785번길 207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며 시에 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환경 오염을 우려해 지난 2020년 4월 두 회사에 시설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같은 해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시에 시설 사용 허가를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같은 해 10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다시 통보했다.

두 회사는 ‘시가 행정 심판 재결(행정 심판 기관의 최종 법적 판단)을 따르지 않은 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2차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듬해 5월17일 두 회사의 행정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두 회사는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SRF 사용 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지난 17일 1심에서 이겼다.

다만 B사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1심 판결 뒤 양주 시민들은 시에 항소를 요구하며 SRF 발전소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심 판결 뒤 2주 안에 항소해야 한다. 법무부가 곧 항소 지휘를 통보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일(3일)까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