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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기표소 내부서 '찰각'…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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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기표소 내부서 '찰각'…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와 표지판에서만 가능하다.

2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표지판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도 촬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 사전투표소는 총 24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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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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