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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보도자료'가 뒤흔든 전북도지사 경선판…설득력 잃은 변명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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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보도자료'가 뒤흔든 전북도지사 경선판…설득력 잃은 변명의 결말은

안호영 "보도자료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사실"…지지선언 거론 전주시장 예비후보들 '노'

 ▶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측,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안호영 예비후보와 언론담당자 고발

 ▶ 22일 전북선관위가 검찰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조치한 지지선언 허위 보도자료 배포자 사건과 닮은꼴 



▲사진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28일 전북도의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 전원, 안호영 후보와 동행'이라는 보도자료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조작·허위 보도자료' 배포 파문을 일으킨 안호영 예비후보의 해명이 설득력 잃은 변명으로 의혹을 더 키워내고 있다.

안호영 예비후보는 자신의 캠프에서 작성돼 뿌려진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 전원, 안호영 후보와 동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전주시장 후보 확정자와 경선 후보자들의 사실무근 입장 표명에도 불구,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 예비후보의 캠프 언론담당 관계자에 의해 만들어진 보도자료 첫 문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이 27일 안호영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안 예비후보가 거론한 전주시장 경선 후보 전원 가운데 우범기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확정자와 조지훈 예비후보는 이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우범기 후보는 논란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튿날인 28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안호영 후보가 민주당 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사무실에 왔었지만, 제가 누구를 공식 지지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도지사 경선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엄정 중립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지훈 예비후보측도 안 예비후보의 지지선언 발언에 선을 확실히 그었다. 한마디로 말해 "공식적으로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핵심.

이로써 안 예비후보측이 배포한 문제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은 경선에서 탈락한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것 하나 뿐이다.

자신을 지지하기로 공식 선언했다던 우범기·조지훈 예비후보들의 입장표명에도 안 예비후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는 사실임을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자료에 있는 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사실이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조지훈 예비후보와는 직접 통화를 했고, 경선 캠프도 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여러가지 경선 관계에서 협력을 얘기한 바가 있다"고 반박했다.

안 예비후보는 또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이것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들이 다 분분하다"고 미묘한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예비후보측은 사법당국에 안 예비후보와 언론 담당자 등 2명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정식 고발했다.

결국 관련기관의 손에 넘겨진 안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진실 여부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만 남게 됐다.

이번 사실 왜곡으로 점철되고 있는 안 예비후보의 보도자료 파장 사태는 최근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2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 목적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 바로 그것.

이 고발건 역시 지지선언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가 원인이 됐다. 지난 3월 특정학교 총동문회가 A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을 했다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이 닮은꼴로 비유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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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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