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특사경,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수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특사경,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을 점검한다.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수사 개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31개 시·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