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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하라”

충북지역 소수정당 대표들, 민주·국민의힘에 촉구

▲노동당 충북도당·정의당 충북도당·진보당 충북도당·충북녹색당은 18일 충북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전날 합의한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우려했다.ⓒ프레시안(박근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충북지역 소수정당 대표들이 지역에서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유지·확대를 주장했다.

충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1개의 4인 선거구가 2개의 2인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커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이 원천 차단될 수 있어서다.

노동당 충북도당·정의당 충북도당·진보당 충북도당·충북녹색당은 18일 충북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전날 합의한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 확대와 관련,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 유지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선거구에 시범 도입해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현행법상 단서 조항 삭제(3인 이상 선거구 확대), 지방소멸 위기 막기 위한 광역 38명, 기초의원 48명 의원 정수 확대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충북 광역의원 정수는 32명에서 35명이 됐고, 기초의원은 132명에서 136명으로 늘었다.

충북에서 늘어난 광역의원은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 충주시 각 1석이다. 영동은 1석이 줄었다.

문제는 늘어난 광역의원으로 인해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

대상은 청주시의회 ‘자’ 선거구다. 여기에는 오송·옥산·강서2·운천·신봉·봉명2동이 포함돼 있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뽑았다.

하지만 이번 광역의원 정수 확대로 선거구 분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많은 오송읍이 청주7 선거구가 되고, 나머지 지역이 청주 8선거구로 나눠질 수 있어 이에 따른 시의회 선거구 획정도 다시 해야 한다. 시의원의 숫자도 나뉘게 된다.

의원의 수는 늘었지만, 소수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은 작아진 셈이다.

결정은 충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한다. 도내 4인 이상 선거구를 나누면 2인 선거구 2개로 변경될 수 있다.

거대 양당이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은 사실상 차단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들 정당 대표들은 “4인 선거구 유지와 기존 2인 선거구를 다시 정해 3인 이상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인선 충북도당위원장은 “다양한 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지만 엉뚱하게도 우리 충북 청주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를 늘리기는커녕 현행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는 중대선거구를 확대해 시민들에게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선거법개정 취지 역시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현행의 4인 선거구를 지켜야 하며, 오히려 기존의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인 이상으로 재편해야만 한다”며 “그것이 이번 합의에서 여·야가 말한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는 오는 21일 선거구획정안을 발표한다. 도의회는 23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에서 획정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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