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최근 1년 '임대료 인하' 1만2000명 310억원 혜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최근 1년 '임대료 인하' 1만2000명 310억원 혜택

도내 31개 시군 자료 집계 결과, 착한 임대인 재산세 47억원 감면

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내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로 1만2000여명의 임차인이 310억여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가 47억원에 달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다.

▲경기도 광교 신청사. ⓒ경기도

이를 토대로 분석했더니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0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원으로 집계됐다.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원으로 적게는 100만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실례로 경기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20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000만원을 감면받았다.

B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억500만원을 인하해 주며 재산세 43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에 3억1700만원으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임대료 인하금액도 수원시가 1143건 45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