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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개원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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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개원 70주년’

오는 15일까지 기념 사진전도 열려… 제11대 의정 활동, 사실상 마무리

수원특례시의회는 8일 ‘시의회 개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의회는 지난 1952년 4월 25일 선거를 통해 20명의 의원을 선출한 뒤 같은 해 5월 5일 처음 구성됐다.

이후 3대 의회가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된 뒤 30년 만인 1991년 4월 15일 지방자치 부활에 따라 4대 의회가 출범했다.

▲8일 조석환 수원특례시의장 등 제11대 수원특례시의원들과 김용서 전 수원시장·시의장 등이 수원특례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시의회 개원 70주년 기념 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현재 11대 의회까지 수원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맡아오고 있는 시의회는 올해로 개원 70주년을 맞이했으며, 특히 올해는 수원특례시의회로 첫 걸음을 시작한 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기념식과 함께 시의회 개원 70주년 기념 사진전 ‘수원시민과 함께한 70년의 걸음’도 열었다.

시청 본관 로비 1층에서 열리는 사진전은 오는 15일까지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조석환 시의장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236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재 125만 명의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됐다"며 "올 1월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수원특례시의회는 7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며"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새로운 내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366회 임시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제11대 시의회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8일 수원특례시의회 제366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 14건과 동의안 2건, 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보고 1건 및 의견제시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민 의원) 등 2건이 원안 가결됐고,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미경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등 3건이 수정 가결됐다.

또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승)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됐으며,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 찬성의견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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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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