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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사촌여동생 성폭행 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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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사촌여동생 성폭행 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7년 → 징역 3년… ‘친족준강간’ 혐의 인정 1심과 달리 ‘준강간’으로 판단

동거녀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5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2020년 9월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동거녀 B씨의 사촌여동생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초부터 A씨 등과 함께 살기 시작한 C씨는 사건 당일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술에 취한 A씨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단순 준강간 혐의로 송치받은 이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실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2017년께부터 동거한 점과 A씨가 C씨를 ‘처제’로, C씨가 A씨를 ‘형부’로 호칭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던 D씨와 이 사건 이후 합의 이혼했으며, A씨가 사건 당시까지 B씨의 자녀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A씨와 B씨의 동거기간에 대해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실은 B씨에게 들은 이야기가 전부인 점 등을 볼 때 A씨 등의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입증하기 어려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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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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