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경경찰서가 4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양귀비 및 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밀경작·밀매 및 소지·투약과 해상을 통한 불범 마약류 국내 밀반입, 공급·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는 단속 기간 중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협의로 46건을 단속하고 총 1651주를 압수하기도 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해경은 어촌이나 도서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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