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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노동조합, “보여주기식 행정갑질 ‘한마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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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노동조합, “보여주기식 행정갑질 ‘한마디 명령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역청 및 학교 급여담당자 몸살난다”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조합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켜 일선 학교 행정실을 업무과중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전라남도교육청이 『2022년 3월분 초과근무수당(정액분) 신속 집행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공문을 지난 3. 22일 지역교육청에 시달했으며, 지역청 급여담당자는 일선 학교에 25일(금)까지 처리하라며 업무처리 명령 공문을 시달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초과근무수당(정액분)은 일반 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정액분)을 매월 지급한다.

노동조합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예년처럼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는 초과근무수당(정액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을 붙여 학기 중에 가장 바쁜 학기 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공문을 갑작스럽게 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년 학기 초 3월의 일선 학교는 학교회계(세입, 세출, 세입세출외현금) 마감 및 시작하는 등 여러 가지의 업무들을 시작하는 1년 중 가장 바쁜 3월이다.

그런데 전남도교육청은‘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매월 1일에 급여작업 및 공제처리를 하는데 굳이 가장 바쁜 3월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1주일 뒤 급여 때 주면 뭐가 달라지냐는 것이다.

지역의 A 학교 급여담당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라남도교육청의 탁상 교육행정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조합 위원장(조종열)은 “4월에 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정액분) 금액도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3만~11만 원으로 소액의 초과근무수당 선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행정실의 업무과중 시켰다. 우리 일반직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명분에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행정 갑질을 묵과 할 수 없으며 주먹구구식의 공문 시달로 인한 행정업무 가중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공문거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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