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휴대전화 습득자 등 검찰 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휴대전화 습득자 등 검찰 송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건물 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를 습득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보관한 여성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거리에서 주워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경찰은 일주일 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의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뒤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의 자택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으로, 유 전 본부장 및 대장동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형법 제360조’상 점유이탈물횡령죄(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태 이전에 사용했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보관한 혐의다.

다만,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송 요청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진 상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