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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 할머니 폭행한 요양보호사… 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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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 할머니 폭행한 요양보호사… 경찰 수사 나서

경기 이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할머니 입소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역 내 한 요양원에 입소 중인 A(86·여) 씨의 가족이 여성 요양보호사 B씨 등을 폭행치상 및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측은 고소장 접수와 함께 지난 22일 오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커뮤니티에 "폭행으로 양쪽 쇄골과 갈비뼈 8가 부러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2019년 11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A씨는 인공관절수술 이후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내오던 중 지난 5일 가족에게 전화해 "요양보호사가 때려서 나 죽겠다"라며 폭행 피해사실을 알렸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A씨의 가족에게 요양원 측은 "어르신을 때린 것이 아니라 설사를 해 이온음료를 줬는데 ‘설사도 안하는데 이온음료를 왜 먹느냐’며 효자손을 휘둘러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때려 가라앉히기 위해 완력은 쓰지 않고 보드라운 이불로 감싸서 제지해 진정시킨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날 요양원을 찾아간 가족들은 얼굴과 어깨를 비롯해 팔과 손에 폭행으로 인한 멍이 들어 있었고, 통증으로 인해 양팔을 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슴 통증까지 호소하는 A씨를 확인했고, B씨는 "할머니가 휘두르는 효자손에 위협을 느껴 효자손을 뺏는 과정에서 얼굴을 쳤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병원을 찾은 가족들은 A씨의 양측 어깨 쇄골과 양쪽 갈비뼈 8개가 골절돼 수술과 함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A씨의 모습. ⓒ네이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B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어깨를 무릎으로 내리찍어 눌렀으며, 비명을 지르자 열려 있던 생활실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이불을 몸에 덮은 채 주먹과 발로 온 몸을 폭행했다"며 "이불을 치운 뒤에도 발로 수 차례 가슴을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 측은 "그럼에도 요양원에서는 골절로 통증을 호소하는 할머니에게 연고와 파스만 바르고 붙여줬을 뿐, 골절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없이 방치했다"며 "특히 사건 이후에도 이틀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지 않아 또 다른 폭행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학대를 알게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요양원 측은 ‘이번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생겼다’는 걱정만 할 뿐,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A씨 측의 글. ⓒ네이트 커뮤니티 캡처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환자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요양원 측은 B씨를 서면으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한 단계여서 피해자 측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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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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