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명단공개 전 사전안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명단공개 전 사전안내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원, 법인 598억원 등 총 1917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와 납부 독려를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중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여야 한다.

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 해 11월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해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