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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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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한다

보령시 오는 31일까지 '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집중 단속

▲보령시가 '보령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부정 유통에 따른 단속에 나섰다. '보령사랑상품권' 견본 ⓒ보령시

충남 보령시가 지역화폐인 '보령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따른 일제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으로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지역에 등록된 가맹점 3557개소 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 확인해 가맹점 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2년 간 가맹점 등록 제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지성 지역경제과장은 "보령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30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며 "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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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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