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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만취 고객 성추행범 몰아 1000만원 뜯어낸 대리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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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만취 고객 성추행범 몰아 1000만원 뜯어낸 대리기사 실형

법원 "수사 과정서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 등 죄질 불량"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신청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대리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이튿날 B씨에게 연락해 "전날 대리운전 도중 차량 안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서로 바로 가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만취상태였던 B씨가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수사과정에서까지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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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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