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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입원한 병원서 영상으로 첫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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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입원한 병원서 영상으로 첫 증인신문

수원고법, 전국 최초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병원에 입원 중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영상을 통해 재판에 참여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수원고법은 3일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 신문을 위해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과 법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재판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영상법정’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에도 위헌 논란이 일자 내려진 조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그동안 재판부가 증인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정과 증인이 있는 장소를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최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정신장애가 있는 성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B씨와 동석한 신뢰 관계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B씨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피해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성폭력 피해 증거로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들이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진술한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해당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 녹화영상에 대한 위헌 소지 논란도 벌어졌다.

이에 따라 수원고법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 영상재판담당자가 직접 피해자의 입원 병원에에 중계장비를 설치한 뒤 증인 지원관이 피해자와 동석한 가운데 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 법정’ 방식이 전국 법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영상 법정 출석 장소는 병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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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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