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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감염돼도 접종완료 학생·교사는 '수동감시'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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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감염돼도 접종완료 학생·교사는 '수동감시' 등교 가능

전북도교육청 코로나19 감염 관련 'Q&A'작성 배포

▲상시선별진료소 밖에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지역 누적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의 개학에 따라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 아동을 출석시켜도 되는지, PCR검사는 언제 어떻게 받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3일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질의가 많은 주제를 선정해 Q&A로 정리, 발표했다.  

Q. 동거 가족(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확진됐는데 학교에 가도 되나?

A.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다르다. 접종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 격리라는 기존 지침이 13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학생과 교직원은 10일 동안 ‘수동감시’대상이어서 등교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7일간 자가격리 대상자’여서 등교할 수 없다. 증빙자료를 첨부할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14일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 본인의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기간으로 등교 가능하다. 이때 수동감시자인 학생은 방역당국의 검사체계에 따라 ‘확진자(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다. 

특히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는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수동감시 기간(10일간)에는 미등교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증빙자료 첨부)된다.

Q. 학생 본인이 확진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격리하고 등교 중지된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PCR검사 확진 결과를 담임선생님께 전달한다.

Q. 학생 건강 자가진단 앱이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데.

A. 교육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학년도 새학기에 맞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을 새롭게 개선했다. 추가된 주요 기능은 첫째, 학생·교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입력하는 문항을 추가했다. 둘째, 학생·교사가 방역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을 경우 자가진단 앱에 ‘확진 일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자가진단 시스템 리뉴얼 이후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용 중인 앱을 종료했다가 재실행 △어플 삭제 후 재설치 △PC를 이용해 '교육부 자가진단(hcs.eduro.go.kr)'에 로그인해 다시 시도한다.

학년도 변경으로 사용자 정보(계정) 초기 설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가진단 앱의 오류가 계속될 경우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해 초기화 후 접속해본다.

Q. 동거 가족이 확진됐을 때 검사 기준은?

A. 학생과 교직원의 검사도 일반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일내 PCR 검사, 6~7일 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특히 동거 가족이 확진됐을 때 3일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13일까지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이후 자가격리 도중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해 양성이면 다시 PCR 검사를 받는다.

Q.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결석인가요?

A. 확진자나 격리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더라도 두통이나 발열·오한·인후통 등 의심증상으로 학교에 가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하다. 나중에 ‘음성’으로 판정되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학급 단위 이상으로 다함께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Q.‘출석인정결석’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A. 반드시 별도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지정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도 증빙가능하다.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확진 통보 문자메시지만 담임선생님에게 보여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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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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