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의약품(동물용 포함)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행위 수사에 나선다.
3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수사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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