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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는 중요하고 인명은 경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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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는 중요하고 인명은 경시해도 되나

경찰‧지자체, 시민신고에 의한 용의자 검거 홍보에만 주력, 신고자 알려져 보복 위험 그대로 노출

경찰과 지자체가 각종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하면서 시민 신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돼 자칫 보복 범죄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세종시 금강변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방화범을 통합정보센터 관계자들이 신고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사건 당일 세종경찰청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용의자를 특정했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끝에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며 ‘이에 세종경찰청(청장 윤명성)은 금강변 일대 연쇄 방화범 사건 해결에 대한 공을 인정해 16일 관제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 9일 밤 10시30분경 반곡동, 햇무리교 수변공원, 원수산 MTB 공원 일대 등 3곳에서 방화 사건이 연쇄 발생했다는 경찰의 긴급한 협조요청에서 시작됐다’며 ‘관제원은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인근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오토바이를 탄 유력 용의자를 특정했고 끈질기게 추적해 이동경로와 최종 도착지점 등을 경찰에 제공했다. 실시간으로 전송된 영상에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제시돼 경찰이 사건을 조기해결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활약상을 담았다.

그러나 시는 보도자료에 도시통합정보센터 관제원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한 것은 물론 오후에 제공된 사진에는 얼굴까지 그대로 배포해 향후 보복 범죄를 당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는 각 언론에서 보도된 후 관제원 A 씨의 가족들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등 신변안전상 이유로 기사 삭제를 요청해 옴에 따라 하루 뒤인 17일 기사 삭제를 각 언론사에 긴급히 요청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관제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도자료를 제공했으나 용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고 A 씨 가족들이 신변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해와서 각 언론사에 비보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 범죄를 인지하고 신고한 은행 또는 우체국 관계자들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하면서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전수하고 기념촬영을 한 후 신고자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배포하는가 하면 이름과 소속, 나이까지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 보복범죄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보이스 피싱 범죄를 신고한 금융기관 관계자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이와 같은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경찰이나 지자체가 시민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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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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