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선거법 위반' 이승옥 군수 등 관련자 9명 검찰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선거법 위반' 이승옥 군수 등 관련자 9명 검찰송치

경찰,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강진군수 등 관련자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지방 경찰청

전남경찰청은 최근 이 군수와 관련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다.

그를 도운 21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11명은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이 중 8명은 이 군수와 함께 검찰 송치됐다.

이들은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선물을 받은 인사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군수 자택 압수수색, 이 군수와 이 군수 부인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