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주당의 산증인이기도 한 박 의장은 민주당이 청주에서 20년 아성을 이어오는데 밀알이 됐고, 선 굵은 정치 역량으로 충북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했다. 하지만 올해 새로운 과제도 떠안았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 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함에 따라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역량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올해, 박 의장을 만나 지난해의 성과와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프레시안 : 새해 도민을 위한 덕담을 해 주신다면.
박문희 : 임인년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경제·관광·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더 견실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프레시안 : 지난해 충북도의회의 활동을 회고해 달라.
박문희 : 지난해 충북도의회는 민생현장을 누비며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주요 현안이었던 ‘충청북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수정 의결해 도출하도록 했고,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를 충북도와 노동계 간의 중재를 통해 올해는 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보다 많은 충북도 생활임금 1만 326원으로 정했다. 또한 충북소방본부 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해 소송 미참여자 912명에 대해 92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 관련 갈등을 봉합해 충북도가 애초 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은 무상급식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중재했다. 특히, 우박피해 현장 등에도 67회나 방문해 직접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45건의 고충 민원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도 134건으로 집행부 요청 조례안까지 합쳐 모두 23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프레시안 : 올해 계획을 들려달라.
박문희 :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달라지는 정책에 맞춰 제12대 의회 개원을 위한 준비에 힘을 쏟겠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생산적 정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민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도민 목소리 반영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충북의 미래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 발굴과 지원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기관·지역·계층 간 갈등의 중재와 조정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다.
프레시안 :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방안 계획은.
박문희 : 올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도의장은 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충북도의회는 2022년까지 8명, 2023년까지 16명을 채용할 수 있다. 도의회 전문성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책임과 투명성도 강화됐다. 의원 윤리 강령과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의정비 현실화 등을 위해 지속해서 건의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프레시안 : 도의회의 기능과 자치 역량 강화를 강조하셨는데 계획은.
박문희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그만큼의 강화된 자율과 책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충북도의회는 의정 활동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의정 연구용역 및 의원 단체 연구 활동, 정책 토론회 및 각종 교육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대집행기관 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결산심사, 주민조례청구제도 등을 통해 의회 본연의 집행기관 상시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여기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우리 도민들이 의회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프레시안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박문희 : 지난 13일부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지금까지의 주민 조례 청구 절차에 변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청구권자 나이, 청구인명부 서명인 수, 신청받는 기관이다. 청구권자는 지금까지의 만 19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청구인명부 서명인 수는 주민 총수 100분의 1에서 150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9081명이다. 또한 신청받는 기관도 지자체에서 도의회로 변경됐다. 앞으로 주민들의 지방자치 직접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담 / 박근주 충북담당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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