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61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머위와 쪽파 등 2건의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돼 압류·폐기 조치됐다.
연구원은 28일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채소류 51건, 과일류 10건으로 이 가운데 59건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채소류인 머위, 쪽파 2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돼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230종에서 340종으로 확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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