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제2기 가맹사업거래·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18명 위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제2기 가맹사업거래·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18명 위촉

경기도가 가맹사업 분쟁 조정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18명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날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2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식 후 기념촬영 모습. ⓒ경기도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 이양받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위원들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에서 9명씩 공익대표, 가맹(대리점)본부대표, 가맹(대리)점주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 당사자가 도에 조정을 의뢰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현장 조사, 관련 자료 검토, 당사자 출석조사 등 '실효적 조정'을 위한 자료를 취합한다.

이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매월 조정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와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고,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된 제1기 분쟁조정협의회는 총 272건의 조정을 수행하고 108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었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법 위반 소지를 포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실태 조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김홍석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선문대 교수)는 “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분쟁조정의 성과는 향후 공정거래 감독 권한 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권·조사처분권 등의 권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