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친구 형에게 5990만원 빌리고 9년간 도피한 30대 항소심 '징역 1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친구 형에게 5990만원 빌리고 9년간 도피한 30대 항소심 '징역 1년'

재판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

친구 형에게 수천만원 빌리고 9년간 도피생활을 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 이미지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친구 형인 B씨에게 동업하자고 제안한 뒤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5990만원을 받자마자 잠적했다. 돈을 갖고 9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