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의회는 6일 장흥군 의회 유상호 의장과 장흥군 정종순군수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 협력을 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복무, 교육에 관한 사항 등 행정시스템 공동 이용 ▲후생복지와 급여업무 통합운영 등이 있다.
유상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집행부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더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종순 군수도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상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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