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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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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발의

어촌뉴딜 300 사업의 발전적 확대를 위한 근거 법안 마련 등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월 30일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삼석의원실

서삼석 의원은 “제정안은 어촌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긴급조치들로, 정부주도의 어촌․어항 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어촌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5년 13만명이던 어가인구는 2020년 10만명으로 23%가 줄었고, 어촌고령화는 2020년 36.2%로 전국평균 15.7% 대비 2.3배나 높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45년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국 어항을 비롯한 소규모 항포구는 2,299개이나, 어촌뉴딜 300은 고작 13%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지방어항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소규모 사업 시행 외에 관광, 문화, 교육 등 마을재생을 위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은 시도조차 어려워, 공모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 섬의 65%(3,891개 중 2,165개), 소규모 항포구의 69%(1,267개 중 878개), 여객선 기항지의 62%(340개 중 210개)가 신안을 비롯한 전남에 모여있어, 어촌어항의 지속적인 재생사업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어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던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 주변지역의 통합적 연계 개발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총괄조정․심의위원회, 지역위원회, 전담조직, 추진위원단, 재생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아 어촌․어항 재생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뉴딜300의 첫 준공이 지난 4월 신안 가거도 만재항에서 이루어져, 주민이 생활한지 320년만에 여객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직항노선 개설로 목포-가거도간 2시간10분으로 운항시간이 단축되어, 만재도가 1일 생활권에 들어섰다.”며,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섬 주민을 위한 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실질적인 어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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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준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명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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