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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치다 사고 발생해도 골프장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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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치다 사고 발생해도 골프장은 ‘나 몰라라’

세종시 A 골프장, 사고로 중상입어 라운딩 중단 됐는데도 전홀 요금 요구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이 골프를 치던 중 공에 맞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골프장 측이 사고를 당한 고객의 안부를 묻지도 않고 라운드 비용 전액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오전 8시40분경 세종시 A 골프장 9번 홀에서 라운딩을 하던 B 씨는 일행이 친 드라이버 샷으로 날아온 골프공을 머리에 맞아 현장에서 쓰러졌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 앰뷸런스에 실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하나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사고를 당하자 함께 골프를 치던 일행들은 라운딩을 중단했다.

그러나 A 골프장 측은 B 씨의 안부를 묻거나 걱정을 하기는 커녕 18홀 요금을 전액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B 씨와 함께 라운딩에 나섰던 C 씨(여. 청주시)는 “B 씨가 골프공에 맞아 쓰러졌고 지혈이 되지 않아 많은 피를 흘렸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골프장 측은 규정을 이유로 18홀 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골프장 측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C 씨는 “집에 놀러온 아이가 자신의 잘못으로 다쳐도 걱정을 해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도리가 아니냐”며 “다른 골프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프장 측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비도 지불해줬는데 A 골프장은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고 모든 홀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고객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일만 보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A 골프장 관계자는 “규정상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라운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나온 홀만큼만 요금을 받지만 고객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요금을 받도록 돼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골프장 규정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A 골프장의 운영규정자체에 의혹을 갖게 했다.

또한 고객들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기 전에 규정을 안내하지 않아 고객들이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일방적 규정 적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A 골프장 측은 <프레시안> 취재가 시작되자 B 씨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과 요금 일부를 환불해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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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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