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2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추진한다.
이번 실시되는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제주산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3품목으로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영농조합법인)의 신청을 받았다. 사업 대상자는 1270농가에 9만 1193톤이다. 이는 전년도 사업량 대비 17.8% 증가한 수치로 양배추 5만6305톤 당근 3만963톤 브로콜리 3925톤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11월 중 품목별 사업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주 출하기(12월~내년 4월) 월별 평균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 5월 이후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및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지역별 농산물 소득정보의 최근 3개년 평균 경영비 및 자본용역비와 주산지 농협 유통자료를 활용한 전년도 유통비를 합산해 정해지며, 평균 시장가격은 주 출하기에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한 월별 제주산 물량의 평균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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