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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 그남자 그래도"...동거녀 극단선택 내몬 조폭 '징역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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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 그남자 그래도"...동거녀 극단선택 내몬 조폭 '징역 5년 6개월'

ⓒ게티이미지뱅크

동갑내기 여성이 잦은 폭력에 힘들어하다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실혼 관계의 조직폭력배가 5년이 넘는 시간을 철장에서 지내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최근 자신의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A모(38)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해 온 A 씨가 유죄일 수 밖에 없는 근거를 부검 결과로 뒷받침했다.

김 판사의 설명은 이렇다.


숨진 여성의 부검한 부검의의 소견은 "왼쪽 눈 부위 두개골에 금이 심하게 가 있고, 오른쪽 눈 부위의 두개골에도 골절이 있다. 이런 상처는 주먹으로 강하게 맞은 흔적으로 보이고, 안와골절의 경우에는 통상 주먹으로 때려야 생기는 골절이다"라는 것이다.

또 "사망한 여성의 왼쪽 쇄골에 나 있는 멍자국은 사람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누르거나 폭행을 가했을 때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법의학 교수의 의견도 덧붙인다.

이 교수는 소견은 "여성의 우측 이마에 생긴 피하출혈을 비롯해 쇄골 부위와 오른쪽 턱의 멍자국은 계속된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부검 감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을 설명한 김 판사는 A 씨에게 형량을 판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성이 A 씨를 원망하는 글과 사진을 남긴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숨진 여성은 마지막까지도 피고인을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등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내던 B모(사망당시 37·여) 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 씨는 그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B 씨의 온 몸에서는 피멍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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