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동거녀가 잦은 폭력에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 이 여성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조직폭력배가 쇠고랑을 찼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자신의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조직폭력배 A모(37)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내던 B모(37·여) 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 씨는 그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B 씨의 온 몸에서는 피멍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해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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